임대업이 아닌 제조업에서 보증금이 3억 미만일 경우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제조업에서 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간주임대료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제조업과 같이 주택 임대가 아닌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과세하며,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 기준은 주택 임대에만 해당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