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이 아닌 제조업에서 보증금이 3억 미만일 경우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제조업에서 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간주임대료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제조업과 같이 주택 임대가 아닌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과세하며,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 기준은 주택 임대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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