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아동급식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법령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교육 용역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 아동급식의 성격: 아동급식은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식료품 제공에 해당합니다. 식료품 중에서도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는 면세될 수 있으나, 아동급식은 조리된 음식 제공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자의 의무: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품(재화)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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