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보낸 꽃화환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지출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꽃화환 구입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경조사 관련 증빙 서류(청첩장, 부고장 등)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