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유흥 노래방에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2종 유흥 노래방에는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개별소비세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유흥음식요금의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유흥주점의 정의: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소를 의미합니다.
    • 노래방 분류와 세금: 노래방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1종 유흥주점만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입니다. 2종 노래방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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