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구입 시 면세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6.
화환 구매 시 면세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더라도, 해당 화환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면세 계산서 발행: 꽃배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에 해당하므로, 근조화환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면세 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세 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접대비 처리: 근조화환 비용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분류되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발행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접대비 등 공제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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