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누락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는 4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계산하면 되나요?
2025. 7. 16.
아닙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4월 25일이므로, 지연일수는 4월 26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7월 25일은 확정신고 기한이므로, 만약 이 날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자진 납부했다면 7월 25일까지가 지연일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납부하거나 고지받았다면 해당 날짜까지 지연일수가 늘어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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