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연금소득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합과세 기준: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율 적용: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세금 부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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