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세액 환급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로 일반과세자에게 해당하며, 수출 등 영세율 적용 사업자나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과오납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 절차보다는 지방세 환급 절차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으로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납부했거나,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