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7. 16.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시점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매출할인은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금 결제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입니다.

    •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그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또는 판매 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가격 조정이나 판매 촉진을 위한 조건부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다만, 매출할인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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