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7. 16.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시점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할인은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금 결제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입니다.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그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또는 판매 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상품의 하자로 인한 가격 조정이나 판매 촉진을 위한 조건부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다만, 매출할인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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