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2025. 7. 16.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명의 위장: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대금 허위 지급,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수출 신고 시 실제 수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수출 대금을 받았음에도 선수금으로 위장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 증빙을 만들거나 수취하는 행위.
- 매출 누락 및 은닉: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이중장부 작성, 장부 및 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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