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네,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 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중개 대상 물건이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일반과세자인 양도자와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분 매입세액 불공제: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 계산하여 토지의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이는 토지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 안분 계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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