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총 125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