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 매출액이 10억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10억 이하로 감소하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었다가 다시 10억 원 이하로 감소하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기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매출액 산정: 여기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과세 매출액만을 의미합니다.
- 재적용 가능: 따라서 직전 연도 과세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음 연도에 직전 연도 과세 매출액이 다시 10억 원 이하로 감소하면 해당 연도부터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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