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임대수익으로 얻은 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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