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카드결제 및 제로페이 현장결제 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카드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온누리상품권 카드 결제 매출은 일반 현금 매출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제로페이 현장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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