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기업 판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도입된 관계기업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계산하며, 3년 평균 매출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