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음식점의 현금매출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네, 음식점의 현금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신고 방법: 현금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 기타' 매출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입하여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과소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를 받거나 미납 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별 평균적인 기타매출 비율을 가지고 있어 현금매출 누락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음식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