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제주류면허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등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제주류면허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신고필증 발급: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신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서 내 '주류면허 신청 여부' 확인란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거나, 홈택스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 유형에서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주류판매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과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면허신청 여부를 '여'로 체크하여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의제주류면허 신고는 영업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최대 4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주류 구매 전용 카드 발급: 주류판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주류 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주류 업체로부터 주류를 구매할 때 사용하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본인 신분증, 인감을 지참하여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은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