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통신업에서 고객의 핸드폰 요금을 대납해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