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저작권 인접료 지급 시 3.3%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외국인에게 저작권 인접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은 해당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업소득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과세 대상인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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