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품 등 신고서에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재고품은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를 의미하므로, 소모품이 재료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