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 사업자가 과세 매출이 적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의해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2025. 7. 18.
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 매출이 적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겸영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되는 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5백만 원에 미달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매출이 적을 경우 공제 가능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