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6.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1%가 적용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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