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업자가 송출수수료 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특정 월에 면세상품 광고방송이 없으면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광고효과를 고려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하는지?
2025. 7. 16.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수수료 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특정 월에 면세상품 광고방송이 없더라도, 해당 송출수수료가 전체 광고 효과를 고려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원칙: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이는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실지 귀속 판단: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판단할 때, 단순히 특정 시점의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입세액이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광고 송출수수료의 경우, 특정 월에 면세상품 광고가 없었더라도 해당 송출수수료가 전체적인 홈쇼핑 채널 운영 및 광고 효과에 기여하여 과세상품과 면세상품 모두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판례의 입장: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특정 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비용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지, 그리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각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특정 시점의 사용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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