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재무제표 열람·등사 청구에 대한 회사의 거부 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주주는 별도의 비송사건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는 다른 절차로,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비송사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열람·등사 청구 거부 시에는 별도의 법원 허가 절차 없이 직접 열람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