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와 송출수수료가 특정 월에 면세상품 관련 사용내역이 없을 때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16.

    물류비와 송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처리 방식이 다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 물류비: 물류비는 재화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상품 관련 사용내역이 특정 월에 없더라도, 해당 물류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분 계산을 통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송출수수료: 송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며, 면세상품과 관련된 송출수수료는 면세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면세상품 관련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송출수수료가 면세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