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정관변경 결의를 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해당 종류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관변경의 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