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에 해당되지 않는 도마뱀을 교배해 생산한 새끼를 분양할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매출에 해당하나요?
2025. 8. 28.
도마뱀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농축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매출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23조는 농축산물에 한해 면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비농축산물인 도마뱀(또는 그 새끼)의 분양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 과세(10%) 혹은 간이과세자(3%)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간이세율(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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