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를 비용 처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2025. 8. 28.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강의료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하려면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신고와 동시에 매월 말에 작성·제출합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가능한 경우) 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은행이체 내역 등 적격증빙: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합니다.
- 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강의 내용·기간·대금 등을 명시한 계약서가 있으면 증빙 보강에 도움이 됩니다.
- 프리랜서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 신고 시 사업자번호 대신 사용합니다. 위 서류를 모두 갖추어 홈택스(국세청)에서 원천징수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3조(원천징수) 및 시행령 제84조(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세금계산서 등) – 적격증빙 요건
- Findsemusa·TALA·회계쟁이 제리 등 전문가 답변에 의한 실무 적용 사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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