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8.

    수입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한 창업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세액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감면 조건(수입 ≤8천만원)을 초과하면 감면율이 50%로 낮아집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8천만원 이하일 때는 50% 감면이 적용되지만, 초과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0%가 됩니다. (※ 위 내용은 청년창업기업을 기준으로 한 규정이며,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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