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 사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교육훈련비를 비과세 처리하려면 사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교육이 사업체 업무와 직접 연관된 내용임을 규정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명시
교육 종료 후 근무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조건을 두는 조항 포함
사규 등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여 비과세·교육훈련비로 처리한다는 취지를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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