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PG사를 통해 받은 카드 결제 금액이 전액 자사 매출로 집계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8.
PG사를 통해 받은 카드 결제 전액이 귀사의 매출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중개 플랫폼으로서 귀사가 실제로 보유하는 중개 수수료만이 매출로 인정되며, 나머지 금액은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 기재하고, 거래 내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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