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부가세 공제 시 어떤 증빙 자료가 인정되나요?

    2025. 7. 16.

    택배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 택배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주의사항:

      1.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우편등기나 일반 소포 발송은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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