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력 공급 용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고용 또는 고용하지 않은 인력을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도록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이 면세됩니다. 이는 별도의 허가 없이 근로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타 사업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