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를 1년치 선지급하여 2025년 1월에 전부 발급받은 경우, 202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부가세 공제가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1년치 선지급하여 2025년 1월에 전부 발급받으셨다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2025년 1월에 1년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에 해당하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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