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액,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액, 예정신고 누락분, 그리고 대손세액 가감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