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7.

    명도소송으로 인해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 해당 여부: 예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나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하여 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명도소송의 지연손해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손해배상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 중 본래 계약의 내용을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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