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비영리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다만,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금액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구분 경리: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자산, 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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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