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2025. 7. 16.

    커피숍은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인사업자: 매입금액의 6/106
    • 개인사업자:
      •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매입금액의 9/109
      •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매입금액의 8/108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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