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0원인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네, 소득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성: 종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0원이라면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납부하신 중간예납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총세액이 0원보다 작을 경우, 즉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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