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유상감자는 특정 주주에게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감자를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특정 주주와의 합의를 통해 해당 주주의 주식만을 대상으로 유상감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의 유상감자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채권자 보호 절차 등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