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과 자영업을 병행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부동산 임대업과 자영업을 병행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소득(자영업 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