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셨다면, 해당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이자'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에 한하며,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결론: 상가 구매 시 발생한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급이자' 항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