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상 관련 있는 특수고용관계 개인사업자에게 시상품 지급을 위해 재화 매입 시 면세처리가 가능한가?
2025. 7. 16.
법인이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시상품을 지급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면세 여부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상품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세 처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국민 생활의 필수품, 의료·교육 용역, 금융·보험 용역, 토지, 인적 용역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시상품이 이러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재화 매입: 시상품이 일반적인 재화(예: 전자제품, 의류 등)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용역의 면세: 특수고용관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시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특정 요건(물적 시설 없음, 근로자 고용 없음 등)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으나, 이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며 재화의 매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