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파산에 의한 해산 제외)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 등기를 완료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법인 해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청산 종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 등기 및 신고: 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법인 해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 방법 개요, 정관,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회의록 사본,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청산인의 역할: 청산인은 해산한 법인의 법률관계를 종료하고 재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의 절차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법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산 종결 등기 및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면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청산 종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이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