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상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5. 7. 16.

    9인승 이상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로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예: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비용 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사업용 차량으로 취급되어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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