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지원금을 받아 대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지?

    2025. 7. 16.

    네, 공급자가 정부보조금 등 지원금을 받아 대금의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해당 매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대가 지급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불공제 사유 확인: 다만,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비 관련 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사업 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과세사업 관련성: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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