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때 소득처분 유형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2025. 7. 16.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처분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지만, 주주나 임직원 등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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