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비의 공급가액만 있을 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전기차 충전비의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공급가액' 항목에 충전 금액을 입력하고, '세액' 항목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입력: 전기차 충전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급가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 세액 입력: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 증빙서류 보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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