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전환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신고 의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및 가산세: 과세유형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품 등에 대한 재고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시 납부 의무 면제: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홈택스 안내: 납부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가 홈택스에서 신고할 경우,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명확히 안내하여 착오 납부를 방지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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